서울--(뉴스와이어)--올해를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국세청에서는 지난 1월4일 국제거래 분야의 분석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구축·가동하였음.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국내·외 기업을 망라하여 재무정보 등을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역외탈세 분석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추진배경

○ 전 세계 주요국가, 역외탈세 포착에 총력 경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은 행정력 집중투입 및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역외금융자산 및 역외탈세 파악 경쟁에 돌입

조세피난처 등과의 정보교환 단절이 역외탈세의 원인이 되었고, 이에 의한 자본조달비용 저하·과도한 금융투자를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OECD)

또한 경제위기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필요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역외탈루소득 과세문제가 부상

·미국은 ’10년 세출예산 10% 긴축기조에도 불구 IRS 예산은 국제조세관련 인력증강 등 5.2% 증액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국세청 본청에 대재산가 역외탈루소득문제 전담조직 창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형사처벌면제·벌과금 경감조건부 역외탈루소득 자진신고제 시행

OECD·G20 등 국제적으로도 과세정보교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선진 각국의 역외탈루소득 파악 노력을 뒷받침. OECD가 주도하여 정보교환 분야 Black·Gray List 발표, 공동대응방침 천명하자, 금융비밀주의국가들이 OECD 정보교환 기준 수용

○ 우리나라도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분석역량 강화 필요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주된 과제의 하나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난해에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구성,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해외주식·부동산 취득·양도자료 DB 구축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의 기반구축에 주력. 올해는 작년에 구축된 기반을 바탕으로 역외탈세 정보수집 및 분석역량을 제고하여, 국제거래 탈세를 억제하고 국제거래 숨은 세원을 가시적으로 포착하는데 집중할 방침임. 그 일환으로 올해 1월 4일 국제거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구축·가동하게 된 것임

□ 시스템의 주요 내용

○ 국내·외기업 정보 총 망라 수록

종전에는 기업의 재무 분석을 위해 납세자가 전산 제출한 업종별 표준재무제표나결산서(책자형태)를 제한적으로 이용하거나,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건별로 조회할 수밖에 없어 분석이 제약되고 많은 시간 소요

또한 국외기업 재무정보 등은 조세피난처의 경우에는 접근이 불가능하였고, 조세조약 체결국의 경우 주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에 의존해야 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활용가능 하였음
* 업종별 표준재무제표 :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업종별로 주요재무항목만 요약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새로 구축된‘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에서는 세무신고자료·여타 행정자료와 함께 국내·외기업의 재무제표 등 전체 재무자료 등을 통합·전산구축함으로써 국내·외 거래에 대한 상호연계검증 등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졌음
※ 동 시스템은 영문‘ICAS’로 약칭(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

<주요 구축자료 내용>
·상장 및 외부감사대상 국내법인(약 2만개)의 재무자료 일체
-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등 금감원 공시자료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 재무자료 일체
- 주석(연결주석 포함), 지분공시, 주요현황 등 기업관리 자료
·한국투자기업 포함 약 57백만개 국외기업의 재무자료 등 일체(상용DB)
-해당기업의 재무자료(재무제표), 임원, 자회사, 주주, M&A사항 등 최신 기업정보

□ 시스템 활용 방안

○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 분석

다양한 국제거래 관련 신고자료와 국내외 공시자료 등을 상호 연계검증할 수 있게 됨으로써‘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를 포함한 국세청 각 부서에서 국제거래 분석·조사 분야에 활용. 특히, 해외투자·해외 현지기업과의 거래 등에 대한 투명성을 쉽고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

아울러 외국기업 재무자료를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내국법인의 이전가격 분석 및 조사에서도 납세자가 제출하는 이익률 비교대상자료의 타당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었음
* 지역·회사명·주주·업종 등의 조건으로 국외기업 검색이 가능하며, 재무제표·임원·자회사현황 등 해당기업의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새로 발족한 지방국세청의 세원분석국 등에서 위장 해외투자 등 역외탈세거래 및 해외은닉재산의 추적에 중점 활용

□ 향후 계획

앞으로 해외송금자료 등과 연계한 탈세혐의 검색프로그램·이전가격 자동분석 프로그램 등 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역외탈세 진단프로그램으로 고도화시킬 예정

한편 ICAS로도 포착되지 않는 은밀하고 지능적인 역외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역외 세원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획재정부를 지원하여 조세피난처 국가들과의 조세정보교환 조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것임

다만 정상적인 해외투자와 특히 현지 세무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진출국 국세청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현지 세무문제 관련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과세당국간 각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최정수 행정사무관
02-397-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