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중소건설업체가 해외에서 부닥치는 각종 법률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입찰계약 주의사항, 계약조건 해석, 계약변경, 분쟁해결, 클레임 대처법 등 해외건설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법률상담이 가능하며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된다.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신웅식 변호사는 신신법률사무소 대표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3년간 역임했으며, 십여 년간 파리의 국제상공회의소(ICC) 및 인도중재원(ICA)의 법률 중재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쥬베일 항만공사, 리비아 대수로공사, 사우디 담맘(Dammam) 담수화 공장 프로젝트의 법률자문을 맡은 바 있다.
조환익 사장은 “중소 건설업체는 대기업과는 달리 국내 경험에 의지해 해외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 클레임을 당하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이번 서비스가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자문 신청은 KOTRA 자원건설플랜트팀(02-3460-7659)으로 하면 된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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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정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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