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0. 1. 14. 오전 11시 30분 법무부에서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음

이날 위촉식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위원회가 외국법자문사의 위법 행위나 국내 법률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개방이라는 파고를 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음

□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인적 구성

위원회는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외국법자문사 징계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외국법자문사법’의 정신에 따라 법원행정처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언론계·재계·학계·사내변호사 업계 등 다양한 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선별하여 위원 및 예비위원으로 위촉하였음

특히 기존 법조계 이외 직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장용성 매일경제 주필과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김광호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고문을, 예비위원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학사)하고 뉴욕주·워싱턴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비드 워터스(David Waters) IBM 법률고문 전무와, 행정법을 전공하고 있는 이현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각 위촉하였음

□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운영 및 기대효과

○ 위원회 운영

법무부장관이 위원장, 법무부차관이 부위원장임

위원회는 자격승인취소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과 ‘대한변협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함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

○ 기대효과

현재 EFTA, ASEAN 회원국 및 인도에게만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당장 외국법자문사 징계 사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방에 따른 법률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위원회 구성 의의를 찾을 수 있음
*국내 법률시장은 발효된 FTA의 상대국에게만 개방되는데, ’10. 1. 기준으로 EFTA, ASEAN, 인도와의 FTA가 법률시장 개방 내용을 포함하여 발효되었음

이에 더하여, 한·미 FTA나 한·EU FTA가 발효되면 세계 법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변호사들이 활발하게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므로 위원회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임
*한·미 FTA는 양국의 여러 가지 민감한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그 비준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운 반면, 한·EU FTA는 연내 비준·발효가 추진 중임

위원회가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신법률시장 질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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