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05년도 1/4분기 소비자 상담, 금융·보험·의료, 인터넷 컨텐츠 등 증가
특히 건강식품, 학습지·교재 등 전통적 방문판매 피해가 297건으로 총 1,561건의 1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동기 23.2%(262건), 직전 분기 19.3%(334건)에 비해 그 비율 및 건수 측면에서 그동안의 증가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제주도 소비생활센터가 ‘03.9월 개소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및 「정보제공」(인터넷 홈페이지, 피해예방 리플릿, 언론홍보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은 지난해에 노인, 청소년, 주부 등을 대상으로 총 52회에 걸쳐 4,3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4월 현재까지 총 33회 549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교육 및 정보제공의 영향으로 전통적 소비자피해 유발 품목인 건강기능식품, 학습지·교재와 관련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금융·보험·의료 분야(44건)와 함께 인터넷 컨텐츠(25건) 등 그동안 소비자들이 해결방법을 몰라서 감추어져 있던 상담건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내 소비자보호 행정이 서서히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5년도 1/4분기 제주도내에서 접수 처리된 소비자 상담건 중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한 건은 전년 동기 240건 대비 71.3% 증가한 411건으로, 이중 324건(78.8%)을 도 소비생활센터가 처리하였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서 1/4분기 중 도내 소비자의 피해를 실제로 구제한 금액은 총 63,500천원에 달하며, 2003년 9월 개소 이후 총 누계액은 약 340,030천원에 달한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소비자 피해 확산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http://sobi.jeju.go.kr)를 통해 종합적·체계적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피해빈발 분야는 즉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민들의 6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터넷상의 캠페인도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 6대 사기 피해 유형 : 다단계 사기, 미끼상술 사기, 방문판매 사기, 금융 사기, 인터넷 사기, 부업상술 사기
또한, 지난해부터 집중 추진하고 있는 노인·청소년·주부 등 5대 분야 10개 계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노인들의 건강식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330여개 경로당을 대상을 피해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현재 그 12% 수준인 41개 경로당에 대하여 추진하였다. 이와함께 주요 경로당 등과 소비생활센터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식품 불법판매 감시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노인 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연락처
소비생활센터장 강성후연락전화일반)710-2511, 행정)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