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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2 12:07
서울--(뉴스와이어)--제주도는 수산물양식시설배출수수질기준시행(‘05.7.1)에 앞서 양식업 관계자와 합동으로 양식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물 양식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조사계획에 의하면‘05. 4.26일부터 5.15일까지 제주도1, 해당시군1,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 2명 등 총 4명으로 하여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검사와 아울러 방지시설의 적정가동여부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는 2004. 11. 10 제주도 수산물양식시설 배출수수질기준을 고시한 이후 시군에 양식장별 배출수 수질기준 시행 안내문을 발송토록 조치함과 아울러 일부 양식시설에 대한 배출수 수질기준 초과여부를 두차례에 걸처 표본 조사결과 사료 급이 후 30분~1시간인 경우 26개 업소중 73%인 19개소가 기준 이내이고 평시에는 32개 업소중 90%인 29개소가 기준 이내로서 초과 업소는 드럼스크린 미가동, 경사스크린제거 등 방지시설 미가동 으로 조사된바 있다

앞으로 양식장배출수수질기준이 시행되면 기준 위반시 과태료 처분등 행정처분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양식업계로 하여금 양식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개선, 적정사료량 급이등 업체별 자체 개선방안을 찾아주도록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양식시설의 배출수수질기준 준수는 수산물양식시설에 대한 청정이미지 제고는 물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제주지역의 청정연안 수질을 유지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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