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매년 1월에 신고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결정자를 제외한 55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번에는 2.1.(월)까지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자 : 병・의원,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농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 자료결정자 :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

□ 개별관리대상자의 신고관리 강화

국세청은 이번 2010년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의료업과 학원 등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기로 하였음

○ 개별관리대상자 현황 (전년대비 인원 30% 증가)
-의료업 2,907명, 학원업 1,315명, 기타 249명 (계 4,471명)

○ 개별관리대상 업종선정 이유
- 성형외과·피부과·치과·안과·한의원 :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아 수입금액 탈루가능성이 많음
- 학원 : 현금으로 학원비를 수납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큼
- 농수산물 판매업자 : 계산서 수수질서 정착이 아직도 미흡하여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많음

○ 개별관리대상자는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다양한 분석지표 및 세원관리를 통해 수집된 세원정보자료와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탈루유형 및 재산취득과정에서 나타난 불성실신고 혐의점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

○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신고종료 후 신설된 지방청 세원분석과 등에서 불성실 신고 여부를 조기에 면밀히 검증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 현장확인 실시 및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

□ 사업장현황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가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계산서 미발행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 공급가액의 1%가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됨

□ 납세자 신고편의 제공

신고안내문 발송과는 별도로 신고누락이 없도록 신고대상자의 휴대전화로 신고안내 문자메시지를 추가 발송

홈택스 미가입자의 전자신고 편의를 위하여 신고안내문에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을 게재하였음

□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관련 전화상담 방법

홈택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장애, 프로그램 설치 및 오류 등 전산관련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26번(세미래콜센터)으로 통화하여 2번(홈택스)을 누른 후 3번(전산오류 등)을 선택

전자신고 화면 진행과정, 세법적용, 신고효력 등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26번(세미래콜센터)으로 통화하여 3번(세법상담)을 누른 후 4번(종합소득세 등)을 선택하거나 신고안내문 상단에 기재된 세무서 상담번호로 문의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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