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현재 김연배 부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들어 특별감사 청구안의 처리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대상은 한화그룹과 맥쿼리간에 체결된 불법 이면계약으로 인해 대생 매각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는지에 국한되어 있을 뿐, 대생 매각 과정에서 내려진 공자위 결정이 적정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이번 특별감사 청구안과는 그 목적과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
또한 대생 인수와 관련된 의혹들은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 이미 다루어진 사안이므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과거의 논의는 물증 없이 정치적 공방차원에서 진행된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검찰 수사와 이종구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대생 매각과정의 문제점(금감위가 한화의 충청은행부실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해준 혐의, 맥쿼리-한화간의 이면계약, 그리고 이에 따른 맥쿼리IM에의 특혜적 자산운용 위탁 등)이 새로 밝혀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해졌고 또 필요해진 것이다.
국회가 감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을 대리하여 공적자금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감시하는 행위로 이는 국회의 책무이다. 참여연대는 재경위와 표결이 진행되는 정무위와 재경위를 방청하여 이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과 표결 결과를 모니터하고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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