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산재보험 부당수령 신고 포상금제 실시
이번에 실시하는 신고포상금제도는 사회적으로 만연된 모럴헤저드와 지능화된 보험범죄를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조기에 발견코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신고대상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수령하거나, 보험가입자가 허위 신고 또는 증명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이다.
포상금은 신고된 시점의 전체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3이 지급되며(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된다(전화번호 1588-0075)
과거 산재보험 부정수령은 친족들이 운영하는 영세규모의 사업장 등에서 재해경위, 임금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모은행에서 총무과장, 산재보험 담당자, 노무사 등이 서로 공모하여 산재보험을 편취하려는 사건이 발견되는 등 산재보험도 보험사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적극적인 보험범죄 예방 및 적발조치가 필요하다.
방용석 이사장은 “처음 실시하는 포상금제도인 만큼 온 국민의 적극 참여와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주기위하여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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