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체납액은 6억원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0.3% 상승한 것이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994건의 관허사업제한을 하였고 116명은 신용정보 등록을 302명에 대하여는 면허 취소를 요구하였다.
체납자의 부동산 1,991건에 대하여 압류조치하였고 체납차량 14,660대를 압류하였었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압류부동산중 261건, 대포차량 104대를 강제인도하여 공매하였다. 납세 능력있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수시로 예금잔고, 회원권 보유 현황, 기타 재산을 조회하여 예금, 보험, 급여, 매출채권, 보상금, 학교용지분담금 등 1,733건의 채권을 압류하였었고 특히, 국내 경기 침체를 틈타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하여 체납차량 4,70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주시 관계자는 지방세연도폐쇄기인 2월 말일이 다가옴에 따라 2010년 1월 18일부터 2월 말일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징수를 위한 총력체제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기간 동안 청주시는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 고액체납자 현지방문, 예금압류, 압류재산 공매 등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납은 되었지만 성실하게 납부하려는 단순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분납후 번호판 반환, 신용정보 등록 제외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중시하겠다고 밝히며 체납세금 납부에 애로가 있는 체납자는 언제나 담당공무원과 상의할 것을 권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약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도 상시 징수체계를 지속 운영하여 체납세금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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