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작년 한해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액은 1조 3,438억원으로 ‘08년에 비해 무려 40.6%나 증가하였다.(’08년 9,561억원)

또한, 체불근로자는 30만명으로 20.5%나 증가하였다(‘08년 25만명)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체불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실제 체불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임금체불 사건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불 대책을 마련하였다.

체불발생에 따라 받게 되는 형사 및 경제적 제재 등 사업주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악의적인 체불이 발생한다고 보고,
* 현재 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액의 약 10~15% 수준의 벌금이 부과

반복적 체불, 재산 은닉, 집단체불 후 도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집중적인 조사로 형사제재를 강화하고,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추가적 체불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지역 사회에 공개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부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지연이자까지 지급토록 적극 지도하고,
*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하여 연 일정비율의 이자율(20/100)에 따른 이자지급을 의무화(근기법 제37조)하고 있으나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

임금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 전개한다.

한편, 경기악화에 따라 체불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부제도 등 사회 정책적 지원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노동부는 다가오는 설을 대비하여 설전 3주간(1.18~2.12)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 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한, 체불 발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당금 지급과 생계비 대부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 체당금: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
* 생계비 대부 : 1개월 이상 체불발생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 무보증으로 700만원을 한도로 대부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에서 체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장은 엄정히 처벌하고, 체불이 불가피한 경우의 근로자에게는 정책지원을 확대하여 체불로 인한 생계곤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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