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바이어가 요청한 시제품개발에 도전하세요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해외수요처(바이어)에서 요청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0년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10. 2. 1(월)부터 수시로(자금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10.1.18, 중기청 홈페이지)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해외수요처의 신용도를 확인한 후, 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은 외국정부 및 기업 등의 해외수요처*(바이어)로 부터 신제품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해외수요처 : 외국정부 및 UN 등 국제기구, 외국기업 및 외국 수출입 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및 해외 현지법인 등
이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총 개발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시제품개발(R&D) 자금이 무담보·무이자의 출연방식으로 지원되며, 제품개발에 성공하면 개발을 의뢰한 해외수요처에서 직접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먼저
① 해외바이어신용도 조사와 과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제품 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과제제안서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입자 신용조사 보고서(D등급 이상), 개발품 주문현황 등을 제출하면 된다.
* D등급 : 국외업체의 전반적인 신용상태가 보통인 수준
② 중기청은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우수한 과제를 매월 공고하면 해당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수 있다.
금년부터 해외수요처(바이어)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방식을 대폭 개편하여 추진한다.
중소기업은 과제제안서를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
* ‘10년 예산(70억원) 소진시까지, 과제제안서→타당성 평가→과제공고 순으로 진행
타당성 평가를 거친 과제는 3단계 선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기존 3개월 소요되는 평가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
* 3단계 선정평가 : 서면평가+대면(발표평가)+현장평가 동시진행
‘08년부터 ’09년까지 총 54개 과제를 지원하여 15개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수출발생액 확인결과 약 100억원의 수출성과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09년 참여한 29개의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약 1,729억원의 수출이 예상되고 있다.
중기청은 글로벌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촉진 및 기술경쟁력을 지원하고자, 수출기회를 잡았음에도 기술개발 자금 부족으로 신제품 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코트라(수출인큐베이터) 및 현지 진출에 성공한 기업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현지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과제발굴 및 해외수요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예정이다.
기타 세부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또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의 공고문 참조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4/7) 또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02-368-8744/47)으로 문의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사무관 김대수
042-481-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