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 중점 단속대상은
◦먹을거리를 공산품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고 이를 식품검사·검역 없이 국내로 반입·유통시키는 조직적 밀수입 행위
◦식품 검사·검역 불합격 판정받은 유해식품을 반송 또는 폐기하지 않고 국내로 빼돌려 판매하는 등의 지능형 밀수입 행위
◦고세율의 먹을거리를 저세율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높은 가격으로 유통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금지·제한되는 먹을거리를 수입가능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등의 부정수입 행위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거나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훼손·오인시키는 행위
◦전자 상거래 증대를 악용하여 인터넷 몰·홈쇼핑 등을 통해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선진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이번 단속에는 서울·부산·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세관 단속요원을 투입하며, 명절 수요급증 품목, 밀수입 및 원산지 위반 위험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땅콩, 호두, 곶감, 조기, 명태, 쇠고기, 한과 등 25개 품목을 선정, 중점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산물단체, 전국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불법사례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합동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반입명령(리콜),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또는 형사조치 등 엄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민속명절인 설·대보름 성수기를 틈탄 폭리행위 등 법 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함으로써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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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사총괄과
김윤식 사무관
(042)481-7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