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소속공무원이 외부강의나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복무규정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의 부패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같은 내용의 세부지침을 도 산하 공무원들에게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 중앙단위의 감찰결과 우리도에서는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타 시도에서 일부 위반사례 등이 지적되었고, 금년 상반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완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직내부의 공직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도가 강조하고 있는 도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제15조는 ▲겸직허가 대상 및 신고대상 외부강의 범위와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반드시 소속 부서장의 사전결제를 득해야 하고 ▲근무시간내의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강의료는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고액 강의료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道 관계자는 “이같이 소속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득하게 한 것은 공무원이 지나친 외부강의로 인해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강의시 행정내부 정보 누설사례가 없도록 차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복무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겠다” 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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