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현장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운영 사항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법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통과된 노조법에 포함된 타임오프제가 노조의 정치공세에 밀려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다”며,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연에 나선 김경선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이 지난 13년 유예되는 동안 개선되지 않아 급여 지급금지 원칙이 견지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 관계자들에게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취지와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또 논란이 되었던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계처리업무, 총회 개최 관련 업무 등 필수적 노조관리 업무는 이에 해당되겠지만, 파업준비 등과 같이 노사의 갈등요소가 내포된 업무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동떨어진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도 단체협상 소급적용과 산별교섭 특례 등의 주제도 다뤄졌다.

새로운 노조법과 제도에 대해 전경련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인사·노무 임직원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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