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정인 이원익(李元翼) 친필유묵(親筆遺墨)(13점)은 포은 정몽주(鄭夢周)의 시를 오리 이원익(李元翼, 1547~1634)이 직접 써서 자손들에게 준 것으로 교육적인 의미가 있고, 조선중기 대표적인 정치가의 한 사람인 이원익(李元翼)의 친필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인정되었고, 이존도(李存道) 유서(遺書)(1건)는 오리 이원익(李元翼)의 현손(玄孫)인 망와(忘窩) 이존도(李存道)가 1734년~1737년에 이르는 4년에 걸쳐 작성하여 종손인 이언수(李彦秀)에게 준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①조상에 대한 기제와 천신(薦新), 시향(時享)의 제수와 진설(陳說)에 관한 당부 ②주로 제사때 진설할 제수의 진설방식과 시향에 대한 당부 ③수대에 걸쳐 검소를 미덕으로 지켜온 집안임을 강조하고 자신이 죽더라도 제사를 검소하게 지내라는 당부 등으로 오리 이원익(李元翼)정승의 가풍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단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조선시대 중부지역 사족(士族)의 가풍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어 이번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아울러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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