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탄소저감을 위한 친환경 공간구성 방안’

뉴스 제공
경기개발연구원
2010-01-19 10:20
수원--(뉴스와이어)--유형별 저탄소 도시계획요소 선별

지금까지 저탄소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계획요소 상호간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제약조건에 대한 검토보다는 가능한 많은 계획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형태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탄소저감을 위한 친환경 공간구성 방안’ 연구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저탄소 계획요소를 적극 도입해야 하나 지역여건에 따라 기성시가지나 구도심은 저탄소 계획요소를 단계별·선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저탄소 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요소 적용사례분석

국내 저탄소도시의 계획요소를 토대로 도시유형을 구분한 결과, 동탄2·인천검단·위례 신도시 등은 새로 조성될 시가지로 도심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부천고강뉴타운은 도시재정비 계획을 시행하는 기성 시가지로 도심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포한강과 양주옥정 신도시 등은 전원기능을 지니고는 있으나 새로 조성될 시가지로 개발이 한창이다.

저탄소 도시조성 사례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전원형의 색채를 보이는 한강신도시와 양주옥정 신도시에서는 녹색교통체계와 자원순환요소, 도시 재정비 성격을 가진 부천고강뉴타운은 자원순환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했다. 이와 같이 저탄소 계획요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개발방식이나 도시 유형에 따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내 저탄소도시 조성은 대부분 신도시를 대상으로 계획요소들의 선별적 수용이 아닌 모든 계획요소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추진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탄소 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요소의 중요도

저탄소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요소의 중요도는 각 유형별로 제시할 수 있다. 새로 조성될 시가지로 주거·산업·위락 등 도심기능을 갖는 도심형 신시가지는 친환경 토지이용과 녹색교통체계가 그것이다. 기성시가지로 도심기능을 갖고 있으며 평지에 입지한 도심형 구시가지 평지는 녹색교통체계와 에너지효율화, 기성시가지로 도심기능을 가지고 있고 구릉지에 입지한 도심형 구시가지 구릉지에서는 자연생태와 친환경적 토지이용, 에너지 효율화가 중요한 저탄소 계획요소이다. 농·어촌을 포함한 교외 지역에 입지한 전원형 평지·구릉지의 경우는 자연생태와 친환경적 토지이용이 요소에 포함된다.

도시유형(시가지)별 도시계획 요소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단계 내에 있는 두 요소간의 중요도를 상호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쌍대비교를 실시했다.

중요도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탄소흡수 계획요소가 탄소저감요소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전원형이나 도심형 구도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저비용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도시를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시가지 유형별 저탄소 도시계획요소 적용 추진방안

현재 제시된 다양한 저탄소 계획요소 도입과 적용의 당위성은 매우 높지만, 지역의 잠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계획요소를 도입·적용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도시 기반 조성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각 도시유형별 중요도가 높은 계획요소에 초점을 맞춘 저탄소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러 기술과 사업의 나열은 초기 투자와 사후 관리에 있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가능하고 지역적 특색과도 부합된 기술과 사업을 도출하기 위해 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유형별 중요도가 높은 계획요소를 우선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저탄소 계획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 도입하는 것 또한 단계별 저탄소 도시 조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제도적 측면에서 계획요소 중요도를 반영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2009년 7월 국토해양부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권고했는데, 지자체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지침을 시·공간적 적용범위에 맞춰 탄력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gri.re.kr

연락처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강상준 연구위원
031-250-3152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