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장인 신용대출 ‘특별우대금리 0.5%p’ 제공
특별우대금리 운용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대출취급일 기준)로, 영업점장 전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직장인 신용대출의 대출한도는 최고 8000만원까지(계약직·비사무직은 3000만원)이며,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 없이 개인신용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25세 이상(기혼자는 23세 이상) 60세 이하(대출기간 포함) 연소득 1500만원 이상인 적격업체 근무자면 가능하다.
이밖에 대출금리는 개인별상황과 업체등급, 상환방식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 급여이체자와 퇴직연금가입자·적립식 수신 10만원 이상 가입자(자동이체 필수) ·신용카드 신규가입 또는 100만원(현금서비스 포함) 이상 이용자 등은 최고 1.0%p까지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 최용식 상품개발부장은 “무담보·무보증 직장인 신용대출상품 출시에 이어 금리를 파격적으로 우대하기로 했다”며 “경남은행 창립 40주년 기쁨을 지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기회를 더 많이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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