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식품점, 양곡상, 청과상, 농·수산시장 등 업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수동저울, 판지시저울 등 상거래용 각종 저울을 대상으로 변조여부 및 봉인상태, 사용공차 초과여부, 영점 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급적 사용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을 참여시킨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계량검사공무원의 교차 점검 △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 민원이 발생된 업소 중점단속 △부정계량기에 대한 “계량기 사용중지 처분장” 부착 등 부정계량기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검정미필, 계량기 변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정기검사 미필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보완지시를 명하게 된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계량기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이뤄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훈훈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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