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금리체계 개편…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도입
현재 은행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시 주된 기준금리로 활용하고 있는 CD금리는 CD가 은행의 자금조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데다, 최근 들어 CD금리가 시장 실세금리와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은행연합회는 회원은행과 협의를 거쳐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인 COFIX를 도입하기로 함
COFIX는 잔액기준 COFIX와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구분하여 산출됨
ㅇ 잔액기준 COFIX : 정보제공은행들의 월말 지수산출대상 조달자금잔액에 적용된 금리의 가중평균
ㅇ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정보제공은행들의 월중 신규로 조달한 지수산출대상 자금에 적용된 금리의 가중평균
ㅇ 정보제공은행
- 은행권을 대표할 수 있는 COFIX를 산출하기 위해 시중은행 및 시중은행과 유사한 규모의 특수은행을 포함한 총 9개 은행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ㅇ 지수산출대상 자금조달 상품
-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 요구불 및 수시입출식 예금은 제외
· 고객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지급해야 하는 단기성 자금이어서 장기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운데다, 기업자금상황에 따라 거액의 입출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금리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수산출대상에서 제외
COFIX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음
<1단계>
ㅇ 각 정보제공은행은 자행의 자금조달총액(월말 잔액, 월중 신규취급액) 및 가중평균금리(월말 잔액기준, 월중 신규취급액기준)를 자체 산출한 후 은행연합회에 제공
(잔액기준)
· 자금조달총액* : 지수산출대상 자금의 월말 잔액 합계
* 백만원 미만 절사
(신규취급액기준)
· 자금조달총액* : 지수산출대상 자금의 월중 신규취급액 합계
* 백만원 미만 절사
<2단계>
ㅇ 은행연합회는 각 정보제공은행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월말 잔액기준 및 월중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산출
COFIX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15시 이후 공시됨.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시일시는 조정될 수 있음
* 최초 COFIX는 설연휴를 감안 2010. 2. 16일(수) 15시 이후 공시 예정
COFIX 이용시 고객별 대출금리는 개별은행이 COFIX에 spread*를 더하여 결정
※ spread는 COFIX와 개별은행 조달비용과의 차이, 관리비용(적정마진 포함), 신용도, 기간 프리미엄 및 거래실적 등을 고려하여 각행이 결정
COFIX 연동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대출상품은 개별은행이 자율적으로 도입
한편 오늘 은행장들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COFIX 연동대출로 전환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이를 허용하기로 의견을 같이함
ㅇ 금번 전환은 은행별로 COFIX 연동 대출상품 출시일로부터 6개월간 시행하며, 1회에 한하여 허용
ㅇ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에 대한 전환여부는 개별은행이 결정
ㅇ 고객들에게 전환시 COFIX의 특징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
□ 기대효과
COFIX는 은행의 여러 자금조달수단에 적용되는 금리를 이용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CD금리에 비해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금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웹사이트: http://www.kfb.or.kr
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김평섭 차석부장
370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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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