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혁신형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 정병철, 이하 협력센터)는 20일 ‘납품가격 결정구조 연구’ 에 관한 용역보고서(용역수행자 :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독창적인 기술이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와 대량생산이 가능한 범용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양산업에 속하는 기업 간에는 시장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범용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은 업계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단가는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용기술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야기되는 납품단가 인하 문제가 납품기업과 대기업의 문제라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납품기업들 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중소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켜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1차 협력사 14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들간에 경쟁이 심할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높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의 54%가 중소기업간 납품경쟁이 납품단가 인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반면, 독창적인 기술 또는 원천기술 보유로 혁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납품단가인하 요구로부터 자유롭다는 주장이다. 1차 협력사인 중소기업 14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쟁사가 다수 존재하는 범용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납품애로 정도가 7점 만점에 6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기술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은 4.35점인 것으로 조사되어 기술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은 규제를 통해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은 글로벌 경쟁으로 치열한 지금의 경제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과도한 규제로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부품단가만 상승할 경우, 대기업들이 해외로 거래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 역효과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납품단가 인상분을 흡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상폭 만큼 시장가격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갖춘 기업은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납품단가연동제 : 하도급 계약기간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로 2008년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었으나, 시장원리 훼손, 中企의 혁신의지 약화, 대기업의 해외부품업체 선호 등의 문제가 있어 ‘납품단가 조정협의’만 의무화되고 ‘연동제’는 도입되지 않았음

이에 대해 보고서는 납품단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경쟁을 통해 과당경쟁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도록 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자재 가격 변동 폭이 20%를 넘어서게 되면 대·중소기업간 협력 또는 고통분담만으로 시장에서 자체 흡수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원자재 공동구매, 정부의 원자재 비축물자 확대, 산업용 전기료의 일시적 인하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원가 하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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