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에서는 공직자들의 종교차별 예방을 위해 ‘국내외 종교차별 사례집’과 ‘종교차별 예방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각급기관에 배포했다.

금번에 개발·배포한 ‘국내외 종교차별 사례연구’는 각종 종교차별 사례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하고 관련법규, 판례를 통해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종교차별 예방교육 교재’는 각급기관에서 자체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종교사회에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과 규범적 내용, 교육매뉴얼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동안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예방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번 ‘사례연구’와 ‘교육 교재’ 개발·보급으로 일선 공직자들의 종교차별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4조제2항) 개정, 종교차별금지조항 신설(‘08.9.18)
*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 개정, 종교차별금지조항 신설(‘08.11.5)
*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 종교차별 금지조항 신설(‘09.2.6)
*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운영(‘08.10.1~/문화체육관광부 청사내)

ㅇ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실시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에 ‘종교차별 예방교육’ 교과목 편성 운영(‘09~)
* 각급기관 직장교육시 ‘종교차별 예방교육’ 실시
* 전국 공직자 대상 ‘종교차별 예방교육 합동워크숍’ 실시(‘09~ / 연 2회)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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