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지난 1월 4일 본격 가동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소득·재산기준 등 초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수급대상에서 탈락된 가구 등에 대해, 여전히 취약계층인 이들의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빈틈 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계별 맞춤형 지원

먼저, 보장중지된 모든 가구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통해 근로능력, 재산,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저소득틈새계층지원’〉‘긴급복지지원’〉‘SOS위기가정지원’〉 ‘민간연계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각종 복지대상자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권 신청은 예외적으로 실시해 왔다.

‘SOS위기가정’ 선지원 후심사

시는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여 보장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고령, 질병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생계를 위한 특별구호비를 지원(1인가구 19만원, 2인 이상 가구 32만원)하고, 경노무 등 단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무단광고물 제거 등 지역환경사업에 참여하는 특별취로를 통해 지원(1일 21천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아니지만 소득원이 없어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가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차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가액 1억 8,9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을 통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우선 지원한 후 사후에 적격여부를 심사(선지원, 후심사)한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디딤돌사업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탈빈곤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120번’을 통해서도 상담

이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구는 관할 구청(동주민센터)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신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복지, 주민, 지적, 재정, 세정 등 31개 업무)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중앙에 통합 구축하는 정보시스템

주요기능
❍ 보건·복지분야 120개 사업대상 구축(복지 102, 보건 등 18)
❍ 자산조사 표준화 및 공적자료 연계(27개 기관 215종 자료)

▷개인·가구단위로 생활실태 및 서비스 이력 통합관리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회기간이 최대 14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
▷가구원, 부양의무자의 인적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 변동시 자동 안내
▷복지급여를 매달 자동 생성으로 급여 작업 지연 및 누락 방지
▷중복, 부정수급의 사전 방지 및 사후 검출
▷전출입 발생시 담당자가 수동으로 처리하던 것을 매일 자동으로 신속 처리
▷대상자별 욕구에 적합한 민간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 실시
▷TV시청료 및 전화요금 감면 등 가능한 서비스 자동안내 및 신청 등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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