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1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2개월간) 자치구·군 및 손해보험협회 부산지부와 합동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외박과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에 따른 허위·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점검반은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명단을 대조 확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해당 병·의원에 대해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기간과 귀원일시, 사유,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병·의원에서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하여 공익적인 차원에서 외출·외박에 대한 평상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합동단속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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