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목포시에서는 학교급식경비의 전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주민발의로 청구되었는데, 목포시는 이러한 주민발의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대한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법제처는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범위나 지원규모 등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는 학교급식경비 지원사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치조례가 제정된 기초단체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의 비용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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