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포괄적 뇌물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8일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 조항에 ‘뇌물 또는 알선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금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불법 소득에 대한 과세는 대법원에서도 이미 “몰수, 추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불법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적법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반면 뇌물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성격의 범죄인 일반인의 배임수재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는 반면 공무원과 정치인을 범죄주체로 하는 뇌물과 알선수재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과세당국은 소득세 열거주의 원칙을 명분으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뇌물과 알선수재 성격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아 왔습니다. 과세당국의 이 같은 논리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열거돼 있는 ‘사례금’의 범주에 뇌물 또는 알선수재로 수수한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과세대상 항목에 ‘뇌물 또는 알선수재’를 명문화함으로써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둘러싼 조세행정의 혼란을 없애고 조세정의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한편 심의원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재경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심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 뇌물수수와 알선수재를 과세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타당성을 인정해 심의과정이 주목됩니다. 불법 소득이 근절되고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대한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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