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연간 후원금 모금한도를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앙당에 한해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깨끗한 정치와 고비용정치구조의 극복이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신의를 져버리는 것으로 본 의원은 강력히 반대한다.

2004년 3월.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고비용정치구조를 일소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정치인 후원회 행사 금지, 지구당 폐지, 기업 후원 금지 내용의 정치자금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개정될 당시에도 일부 정치권은 반대했지만 결국 천문학적인 대선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분출된 국민적 분노에 밀려 결국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당시 국고에 완납하기로 했던 불법 정치자금은 아직 다 회수조차 되지 않았고 개정법이 통과된 지 1여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 이유를 핑계로 다시 고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아직 민생법안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자금법은 국민은 불편하지 않은 데 정치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개정하자는 것은 민생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는 국가경제력이나 국민소득과 비교할 때 선진국 의원에 비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적다고 느끼는 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닌 돈 쓸 곳이 워낙 많고 씀씀이가 큰 지금까지의 정치관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인도 현재 현역의원으로서 정치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치자금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은 별로 느끼질 못했다. 깨끗한 정치와 고비용정치구조의 극복이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아직 유효한 상황에서 정치자금법의 해결방안은 법의 개정 여부를 논할 때가 아니라 돈 안 쓰는 정치관행을 만들어 내어 거기에 정착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smlee.or.kr

연락처

이상민의원실 02-78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