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10. 1. 20.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서초구 서초동 1541-1번지 일대 9,819㎡에 대하여 서초구역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결정(안)을 심의 가결하였다.

특별계획구역(Ⅱ) 지역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초로를 마주보고 대법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간선도로인 서초로 및 반포로가 교차하고 있어 서울의 남부지역 뿐만아니라 과천 등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은 2개의 획지로 분리되어 있던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는 대법원과 인접한 위치인 점을 감안 대법원과 가까운 서초로변은 최고높이를 60m에서 50m로 낮추고, 대법원과 이격된 반포로변은 75m이하로 높이를 완화하였다.

또한 간선도로에서 차량진출입을 금지하고 이면도로를 대폭 추가 확보하면서 이면도로로 진출입되도록 하였으며, 서초역 보도에 설치된 지하철 출입구를 부지내부로 이전토록하여 향후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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