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10. 1. 20.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서초구 방배동 3,000번지 일대 71,160㎡에 대한 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과 특별계획구역신설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심의 가결하였다.

대상지역은 지하철 4호선 및 7호선의 환승역인 이수역이 위치하고 간선도로인 동작대로 및 서초로가 교차하고 있어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은 동작대로변 가로구역별 높이계획이 결정(2009.1월)됨에 따라 가로구역별 높이계획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 계획하여 간선부의 높이는 당초 최저층수 5층(20m)이상에서 최고층수 80m이하로, 이면부는 최고층수 9층(30m)이하를 40m이하로 변경 하였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신설된 방배동 425-2번지외 3필지(2,617.2㎡)는 건물 1층에 지역문화센터(도서관)와 주변 동, 남, 북측에 도로를 1m씩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금회 이수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이수역 주변의 환경개선과 지역개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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