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일반국민이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판례, 행정규칙, 각종 민원서식 등을 찾아보려면 해당 법령정보를 생산·관리하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게다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도 힘들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가법령정보”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욕적으로 개발하였고,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에 오픈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특정 법령과 관련된 상·하위법비교, 신·구조문비교, 관련 판례 및 생활법령정보 등을 함께 서비스하고, 다양한 법령정보를 책자 수준의 인쇄물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인쇄·저장기능도 제공한다.
특히, 각 법령에 고유한 한글 주소를 부여한 법령한글주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법령을 인터넷 사이트처럼 브라우저 즐겨찾기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줄뿐만 아니라, 법령제목만 알면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서도 법령조문, 판례 등을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한글주소로 지원이 되어 1인 1매체 시대에 개인블로그 등에 펌기능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번 “국가법령정보센터” 개편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수집하고 현행성을 유지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법령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였다”고 하면서, “국가의 중추적인 인프라로서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률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장(안상현)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법령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 스마트폰이나 IPTV, e-book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한 법령서비스로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법제정보과
사무관 정승택
02) 2100-2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