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석유화학공장의 정비작업과 관련된 보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수·광양산업단지내 대규모 정비작업* 관련 역학조사 결과, 석유화학공장 대규모 정비작업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1.22(금) 석유화학공장 정비작업에 대한 보건관리 강화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석유화학·제철사업장에서 2~4년에 한번씩 공장설비(탱크·배관 등)를 전반적으로 분해하여 청소·교체·수리하는 작업(major overhaul)으로 통상 동 사업장에서 정비(보수) 건설업체에 발주하는 형태로 이뤄짐
**대부분 여수·광양·울산산단 플랜트건설노조에 소속되어 있고, 기계·계전·도장·비계분야 등의 직종이 있음

노동부는 우선, 2월초 전국의 석유화학업체와 수급인인 정비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제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자인 석유화학업체에 대해서는‘정비작업 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보건관리계획에는 석유화학업체와 정비공사업체간 보건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정비작업 전 충분한 유해물질 배출, 정비공사업체 지도 ·지원 방안이 포함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3~4월중에는 벤젠·1,3-부타디엔·염화비닐 취급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29개* 석유화학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정비작업의 보건관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대규모 정비작업 기간 중에는 집중점검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 여수 12개소, 울산 12개소, 대산 4개소, 인천 1개소

또한, 대규모정비작업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정비공사 발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특수검진비용 반영 및 집행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의 특수건강진단 실시비용은 “소규모사업장 특수검진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아울러, 보건관리가 취약한 플랜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보건 일제교육을 실시하고 정비작업시 지켜야 할 사업주용‘작업 매뉴얼’ 및 근로자용 ‘보건수칙 팸플릿’도 개발·보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상반기중‘건강관리수첩*’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벤젠·염화비닐 취급설비 정비작업에 일정기간 종사한 근로자도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도록 할 예정이다.

* 수첩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음

한편, 노동부는 플랜트 건설근로자 등 비정규직 및 영세업체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집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수·광양지역에 ‘지역산업보건센터’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석유화학공장에 대해서는 화재·폭발 등 사고예방활동을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져 보건관리는 상대적으로 다소 소홀했다”고 하면서,“금번 역학조사결과를 계기로 앞으로는 석유화학공장의 보건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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