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지방소비세 신설은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최초의 사례로서 납세자의 추가부담 없이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며 개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별도의 지방소비세를 구분해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은 없다.
앞으로 3년간의 시행과정을 거친 후 2013년부터는 5%가 추가로 이양되어 10%의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며 세입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소비 최종지출을 비중으로 하게 된다.
한편, 지방소득세의 도입은 종전의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가 합쳐져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며,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롯한 과세체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연간 430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 그동안 열악했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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