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시작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사업장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사업장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많으나 공식적인 지원 시스템이 없다.
* 장애인 임금근로자 451,572명 중 45,583명(10.1%)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중 52.6%인 23,971명이 중증장애인으로서 74.3%가 동료를 통해 지원받고 있음
또한 사업주도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증증장애인 고용을 회피, 장애인고용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경우는 1.1%에 불과하며 주로 보조도구 지원, 출퇴근지원, 동료근로자 인식개선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0년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여, 근로지원인 100명이 장애인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중
*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의사표현이 가능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재직중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평가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사용 여부·직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월 100시간 이내에서 결정하며 제공 기간은 해당 년도 연말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재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동안 총임금의 15%를 스스로 부담해야한다.
한편, 근로지원인은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원업무가 가능한 자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간당 임금은 6,000원이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1월26일(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법에 규정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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