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마련
이번 토론회는 세외수입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 실무자의 자율적인 토론회를 통해 체납액 징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과목별 체납유형(사유) 등을 분석하여 체납유형에 적합한 징수수단(방법)을 토론하는 한편, 실무담당자의 체납금 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개회 및 국민의례 △인사말 △체납사유·징수방안 등 보고 및 토론(11개 부서) △무재산·시효소멸 등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요령 설명 △건의 및 토론 △당부말씀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시의 세외수입 체납규모는 총 264억원으로 과태료 84억원(31.8%), 시설사용료 62억원(23.5%), 변상금 47억원(17.8%) 등이며, 체납유형은 부도·도산 26억원(9.8%), 무재산 23억원(8.7%), 행방불명 4억원(1.5%), 고질체납 43억원(16.3%), 납부태만 등 168억원(63.7%)이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우수 징수방안을 토대로 고질체납과 납부태만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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