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에서는 1.25일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주재로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대규모 지진재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한 지진재해대책회의를 개최함

지난 1월 12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으로 15만여 명의 사망자 발생, 저층건물 및 학교·병원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 신속대응 미흡으로 약탈, 죄수 탈출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우리나라도 지진피해 위험지역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 확산. 우리나라에서의 대규모 지진재난 발생시 대비, 대응태세 사전 점검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지진에 대한 경각심 확대를 위해 범정부 지진방재종합 대책회의를 개최함

그동안 소방방재청에서는 지진대책 마련을 위해,

○ ’96년 제1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추진(’96~’05)
’05년 제2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추진(’05~’08)

○ ’08년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하여 지진재해대응체계 구축 근거 마련
- 법 제정에 따른 제3차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필요성 제기

○ ’09년 제3차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 8개분야, 24개중과제, 58개세부과제 현재 추진 중
※ 8개 분야 : 국가 내진성능 목표 수립, 지진위험 지도 제작·활용 등
24개 중과제 : 국가 내진성능 목표 설정 추진, 활성단층 지도제작 등
58개 세부과제 : 국가 내진성능 목표 설정 R&D 및 제도화 추진, 지진위험지도에 따른 시설물 보강방안,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등

실적으로는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추진,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추진, 동해안 지진해일 침수예상도 작성, 가속도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진위험지도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추진 등이 있음

특히,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은 ’05년~’09년까지 3차 사업에 걸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독자 개발한 시스템으로 초기대응 및 의사결정 지원에 효율적으로 대처

금일 개최한 지진방재종합대책 관련부처 대책회의에서는,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소방방재청)
-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내진보강 실시(관련부처)

○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대책 마련
-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및 재해요율 차등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제도화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조항 신설(지진재해대책법)

○ 내진설계기준 미제정시설 기준 조기 제정
- 병원시설, 유기시설, 삭도 및 궤도시설 내진설계기준 미제정 ⇒ 내진설계기준 조석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저층(1~2층)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건축물에 포함
-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을 기존의 3층 이상에서 저층(1~2층)까지 확대하는 방안 강구

○ 교정시설 내진설계 대상시설로 추가 지정
- 아이티 지진시 교도소 붕괴로 죄수 탈주, 사회문제로 비화
⇒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로 지정

○ 학교시설 등 내진등급 상향 조정
- 학교시설의 건축물(내진관련) 중요도를 기존의 “1”에서 “특”으로 상향 적용

○ 소관부처 대상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 라이프라인 시설(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및 중요시설(항공, 철도, 원자력 등)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 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 강화
-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적 주민참여, 관계기관 협조체계, 광역지원체계 및 현장대응 훈련 실시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금번 추진사항 점검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 등 각종 제도정비와 지진/지진해일 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개선으로 초기대응태세를 완비해나갈 것이며 부처별 지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는 한편, 일반 국민 및 지진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신속대응체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할 예정임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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