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합의문 참여의사 및 감축행동 통보
※ 상기 정상급 비공식 회합 참석국
·한국, 미국, 중국, 인도, 스웨덴(EU 의장국), 덴마크,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레소토, 몰디브, 노르웨이, 러시아, 사우디, 수단, 에티오피아, 알제리,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그레나다, 가봉
동 합의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참석국간 합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 당사국(온실가스 의무감축국)과 동 협약 부속서 I 비당사국(비의무감축국) 구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합의문을 기초로 유엔기후변화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그간 일부 선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서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아온 우리나라는 부속서 I 비당사국으로 비의무감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코펜하겐 합의문은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 당사국(의무감축국)은 2020년까지의 수량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quantified economy-wide emissions target)를, 동 협약 부속서 I 비당사국(비의무감축국)은 국가적으로 적절한 감축행동(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을 각각 2010.1.31까지 제출하도록 규정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이번에 동 합의문에 대한 참여의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감축행동으로 작년 11월 선도적으로 발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통보하였다.
코펜하겐 합의문은 문안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개도국의 반대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 차원에서는 채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문으로서,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국가들간에만 정치적 구속력을 보유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금번 통보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확고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고,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 동 합의문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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