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 물가 특별대책기간 설정(1.25~2.12) 집중 추진
도가 추진하는 물가대책에 따르면 1.25부터 2.12까지‘설 물가관리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와 시군이‘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물가관리 추진상황 점검, 성수품 가격동향 파악 등 물가대책을 총괄 지휘하며 1. 28일에 도·시군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설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고, 도 지역협력관(실국장, 과장)을 시군 물가관리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설 성수품 가격동향 점검과 함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도 들으며 위로할 계획이다.
특히,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설 성수품(18품목)과 이·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6품목), 총 24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가격 및 수급동향을 중점관리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 95명과 농·축·수산물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련부서에서 중점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주 2회 이상 집중 점검하고 급등한 품목은 현장에서 강력한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관리대상 품목>
○ 설 성수품(18) : 쌀, 무, 배추, 양파, 사과, 배, 감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 개인서비스요금(6) :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또한 소비자단체에서는 제수용품 가격비교조사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군에서는 농·수협 등과 협조하여 성수품 할인 · 특판행사를 확대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물가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사재기, 섞어팔기, 담합, 계량위반, 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강원도소비생활센터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인터넷을 통한 선물구입과 택배·퀵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소비자피해 신속대응반’을 설치·운영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시 도소비생활센터(☎253-9898)로 신고·접수하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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