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연구원의 고용기간 제한 예외로 고용안정 도모
동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되어 있는 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게재를 통해 2월초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및 연구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다수가 실직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대학 강의 및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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