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약체결

서울--(뉴스와이어)--디지털 시대의 건강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 권리자, 업계간 공동노력이 본격화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한 제1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확대발전을 위한 컨퍼런스(‘10년 1월26일 오후2시~/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음악분야(음악신탁관리 3단체 및 음악유통 5개사) 및 영화분야(영화진흥위원회)에 있어 디지털저작권거래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각각 체결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확대발전을 위한 저작권정보의 원활한 공유·관리(메타DB공유 및 관리번호 부착)와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물 DNA(특징점) 추출에 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업무협약서 개요
▲ 협약 당사자
ㅇ 음악분야 : 한국저작권위원회 VS 음악신탁3단체* 및 서비스사업자(OSP) 5개사 **
* 음악신탁3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음악유통(OSP) 5개사 : 네오위즈벅스, 로엔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미디어, 엠넷미디어, KT뮤직
ㅇ 영화분야 : 한국저작권위원회 VS 영화진흥위원회
▲ 주요내용
ㅇ 영화저작물 및 음악OSP 5개사 저작물의 메타DB 공유 협력
ㅇ 영화저작물 및 음악OSP 5개사 저작물에 ICN(통합저작권관리번호) 부착
ㅇ OSP 5개사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DNA(음악분야) 추출 협력

오늘 맺어진 협약은 ‘07년도부터 정부와 권리자(단체/유통사)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온 결실로서, 저작권유통측면에서는 권리자가 제공하는 저작권정보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정산·분배 등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저작권보호측면에서도 권리자가 협조하는 특징점 정보를 통해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검색·단속을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컨퍼런스 후반부에서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현황과 실적을 공유하고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글로벌 거래확대 등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었다.

※ 주제발표
▲디지털저작권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거래소의 역할(권헌영 광운대 교수),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한국저작권위위원회), ▲부가시장 유통관리시스템 구축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영화진흥위원회), ▲디지털저작권 글로벌 시장 확대 방안(리얼네트웍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박승준 주무관
3704-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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