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0 소상공인지원 9대 과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에 주력키로

대전--(뉴스와이어)--이번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설자금 11조원이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동절기 자금 6500억원 등 금년도에 총 15조원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또한 8개 시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통합한 온누리 상품권이 금년도에 500억원(12년도 1천억원으로 확대) 규모 발행되고 SSM에 대항할 수 있는 동네슈퍼인 ‘나들가게’(스마트샵) 2,000개가 금년도에 집중 육성된다.

중소기업청(청장 : 홍석우)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소상공인 지원 9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금년도에 소상공인의 구조적 자생력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금번 9대 정책과제에는 자영업자의 동절기 대책, 15조원의 소상공인 자금공급,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내용과 함께, 중소소매업의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 20만명의 경영혁신 교육,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등 소상공인의 근본적 자생력 확보 대책을 담고 있다.

금번 ‘2010 소상공인 지원 9대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절기 대책 및 새봄 유망창업 촉진) 동절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1천억원 기공급) 및 보증 5천억원 공급, 20개 금융기관의 설명절 중소기업 자금 11조원 공급, 설명절 전통시장 고객유치 캠페인 강화와 함께 새 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망업종 정보제공 및 창업교육 7천명 지원

② (“나들가게”1만개 육성 등) ‘12년까지 1만개 “나들가게”(스마트샵의 한글명칭) 육성(’10: 2천개)을 본격화하는 한편 유통중간단계(조합·체인본부)의 역량강화 지원과 현행 동네수퍼의 공동구매액인 200억원 수준의 공동구매를 ‘10년 3%수준인 6천억원 규모, ‘12년 1.5조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동네수퍼의 가격경쟁력 강화 추진

③ (1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공급) 지역재단을 통해 12.6조원의 보증공급 및 중기청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3천억원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조원 등 1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추진

④ (최초 상권활성화구역 2곳 지정) ‘12년까지 7개 지역의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을 포괄하여 지원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 상권활성화 제도의 본격 추진 및 관련 규정 정비

⑤ (8개 시도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통합)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지자체 상품권을 통일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국민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한편 발행규모를 점차 확대(‘10. 500억원 → ‘12년 1천억원)하고 취급 시장 및 금융기관도 확대

⑥ (국제상인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등 특성화된 전통시장 육성) 부산 자갈치시장 및 국제시장을 보따리 무역상을 위한 국제시장으로 육성하고 전국 6곳 지방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조하는 한편 7개 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

⑦ (소상공인 교육의 질 제고 및 영업정보 제공 강화) 교육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위해 소상공인전문 교육기관 지정제도 도입, 16개 시도에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설치(‘10: 대구) 등을 통해 연간 20만명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교육체계 구축하는 한편 정보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상권정보시스템(sg.smba.go.kr)의 정보 제공 질을 제고(과밀업종정보 3개업종 → 10개)

⑧ (우수프랜차이즈 평가제도 도입 등) 소상공인이 우수 프랜차이즈를 활용하여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우수프랜차이즈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점포개설 비용 지원, 가맹본부 매뉴얼 컨설팅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개 대학에 전문석사과정을 개설

⑨ (사회안전망 확충) 폐업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계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가입범위를 무등록 상인까지 확대하고 사업재기 특례보증(1천억원) 및 미소금융 등을 통해 재기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도입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중소기업청은 금번 소상공인 지원 9대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소통마당, 간담회 등을 통한 영업환경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무자료거래, 카드결제 거부, 무등록 상행위 등 업계의 불합리한 상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3 No 운동”)도 당부하였다.

* 3 No : 무자료거래, 카드결제 거부, 무등록 상행위

또한 중소기업청은 최근의 유통업과 관련한 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하여 27일부터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이 기업형마트(SSM)를 기습 개점하더라도 90일 이내에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고, 대기업 등이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경우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되어 일시정지 권고의 이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서기관 조경원
042-481-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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