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부법무공단과 양해각서(MOU) 체결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국가로펌(Law-firm)인 정부법무공단과 2010. 1. 27(수) 국민 권익보호 및 관세행정의 신뢰향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는 관세청은 쟁송사건의 협력 파트너로서 정부법무공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며, 정부법무공단은 고품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복잡한 쟁송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및 쟁송수행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며 관세청에 설치된 각종 정부위원회에 소속 변호사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정부법무공단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조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관세법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연종 사무관
(042) 481-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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