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과 서울시, ‘철저한 석면관리’ 위해 손잡았다
이번 협업체계 구축은 두 기관이 개별적으로 해오던 석면관리를 상호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석면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① 석면관리 정보 공유 ② 석면현장에 대한 입체적 관리감독 ③ 현장 자율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 강화 등‘3대 공동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① 먼저, ‘석면관리 정보공유’를 위해 두 기관에서 주관하는 석면관리 회의를 통해 업무조율 및 관리 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규모 석면해체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신고서 접수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 지도감독 및 대기중 석면 모니터링 계획 등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대규모 석면해체현장 : 연면적 3,000m2 이상 철거공사 또는 석면자재 면적 1,000m2 이상 현장
② 또한 두 기관의 “석면현장에 대한 입체적 관리감독”을 위해 대규모 석면철거 현장의 작업일정을 수시로 확인하며 석면현장 불시점검(서울지방노동청), 대기중 석면 모니터링(서울시)을 공동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장별로 차등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③ 한편, “현장 자율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 강화”를 통해 현장 감리자 및 석면철거업체 관리자의 자율관리 역량을 키워 석면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중 뉴타운 감리자 및 석면등록업체에 대한 교육을 공동 실시하며 감리자, 관리감독자 및 주민감시단이 현장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도 공동 개발하여 보급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시민들이 석면피해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졌다”면서 “앞으로 석면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석면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에 구축된 석면관리 협력모델을 올 상반기 중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로 확대·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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