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렵고 막연한 이혼소송, 알고 나면 힘이 된다”

서울--(뉴스와이어)--결혼 9년차인 성연희(가명 37세)씨는 남편의 이유 없는 무시와 폭력에 못 이겨 이혼을 고민 중이다. 상황상 남편은 이혼과 책임을 막무가내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이다. 막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니 성씨 스스로도 이혼에 대해 무지하고 두렵기만 하다. 그렇다고 주변의 지인에게 터놓고 말하기는 더욱 꺼려져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심스레 이혼소송의 절차에 대해 상담하고 이혼으로 새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혼소송이라고 다 재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소송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혼소송은 분쟁이 매듭지어 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된다.

조정이혼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한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 바로 조정이혼의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이혼 청구인이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엔 조정이혼을 하게 된다.

소송이혼이란 소송에 의하여 이혼 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나,직권으로 조정에 회부 되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 되는 경우도 소송을 하게 된다. 또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에 회부된다. 특히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기 힘들다고 판단 될 때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된다.

이혼소송의 과정을 알자.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이들을 누가 키울 것인가를 포함하는 친권, 양육권의 지정,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쌍방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 이혼소송은 소송 청구권자 그러니까 원고가 소송상대방, 피고가 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피고가 이혼소송의 회피를 목적으로 이혼소송 서류의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소송은 진행 될 수 없다. 이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 따라 바로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는 1심 변론기일을 열어 이혼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1심 변론기일에서 이혼의사가 없거나, 이혼 원인에 대해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가사조차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가사조사는 조정을 거치기 전에 신분관계에서 생기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혹은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여러 요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이다. 주로 이혼소송 신청의 취지와 실정, 학력, 경력, 재산상태, 성격, 건강, 기타환경 등 이혼 판정을 위한 제반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된 제반 내용은 이혼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정을 통해 이혼 기타문제를 협의 종결할 수 있는지 조율한다. 만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다면 본격적인 이혼소송이 시작되는 것이다.

본격적인 이혼소송의 재판과정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다. 그러나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 하였는데 그 후 2개월이 지나도록 기일 지정 신청을 않거나 통상 3회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소송이 종결되게 됨으로 조심해야 한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하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할 수 있다. 특히 재판상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된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이혼소송 제기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혼소송의 과정이 끝나게 된다. 복잡하고 힘든 이혼소송이지만 막연히 시작하기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과정을 잘 알고 시작할 때 더욱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해피엔드 이혼소송 우정민 변호사 http://www.happyend.co.kr]

(위 내용은 언론 매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보도자료 형식의 칼럼 입니다. 단 사용할 경우 칼럼니스트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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