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장애아동 지원대상 확대
‘09년 장애아동 지원범위는 국고보조사업 60시간 대상자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까지로 사지마비(또는 와상)장애인에게 월최대 80시간을 추가지원해 왔으나 2010년에는 장애아동 지원대상을 4인기준 월391만원이하까지 해당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해당자까지 확대운영 한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서울시 추가 대상자 신청은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진행되니 1분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0.1.25(월) ~ 2.5(금)이며, 제출서류는 건강보험증(사본가능), 12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사본가능), 사지마비(또는 와상)장애 상태가 표기된 진단서(또는 소견서)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비추가사업을 장애인이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카드(Voucher)를 통해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이용자 편리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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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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