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대만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야”
정부는 2006년에 약제비적정화 방안 발표를 통해 2010년까지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을 24%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2009년에 약 30% 수준으로 여전히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지난 12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개별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제약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 요양기관에서 보험자가 정한 약가기준(상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하면 약가기준에 따라 의약품 대금을 요양기관에 약가차액을 보상해 줌으로써 의약품을 보다 싸게 구매하도록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 (개별)실거래가제도 : 요양기관에서 보험자가 정한 약가기준(상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할 경우 실제 거래가격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요양기관은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할 유인이 없음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정한 상한가격보다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그 차액을 요양기관과 약국의 수익으로 인정하여 주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요양기관과 약국이 도매상과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구매시 약가차가 많이 나는 품목을 구매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일본 후생노동성과 대만 전민건강보험국은 약가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약가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약가를 인하하고 약제비를 절감하고 있다.
일본 게이오대학의 Anegawa Tomofumi 교수에 의하면, “일본에서 의약품 실거래가를 약가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이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년마다 약가를 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가를 1981년에 18.6%, 1984년에 16.6%를 인하시킬 수 있었고, 2006년에 6.7%, 2008년에 5.2% 인하하는 등 최근까지도 약가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만 약가담당자인 Mr. Chao-Ming Huang는 지난 2009년 12월 공단 방문시 인터뷰를 통해 “전민건강보험국에서‘전민건강보험 제약시장의 실거래 가격조사’를 분기마다 실시하여, 이를 통해 2년마다 약가를 조정하여 고시가와 실거래가간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약제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전민건강보험국은 2009년 말까지 총 9차례 약가조정을 해 왔으며, 한 차례 조정시 평균 33억 대만달러(한화 약 1,200억원)를 절감하였으며,가장 많게는 150억 대만달러(한화 약5,444억원)까지 절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과 대만에서 보듯,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진료비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절감된 재정은 중증질환,노인틀니 보험급여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유지·발전과 국민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일본과 대만에서 실시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약가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등 약제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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