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운동본부 논평-서울시교육청의 종합적 비리 척결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연간예산은 6조 3000억 원으로 국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기관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6개시도 교육청중 3년 연속 최하위(2005-2007)를 차지하며 비리척결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 물론 부조리 포상 신고제 도입 등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지난달에만 창호업체 청탁 대가로 6급 공무원이 중형차를 받았고 행정실장은 업체브로커에게 2300만원을 받는 비리가 적발되는 등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임모 장학사가 장학사선발 대가로 3000만원을 중학교 교사(현 장학사)에게 받은 사건만 보더라도 교육청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정부패 척결은 결코 교권침해나 교원의 사기저하라는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부패가 교육계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자각하고 제 살을 도려내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지난 달 비리사건으로 적발 되었던 창틀 공사, 칠판 구입 등 비용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공개의 원칙에 따라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청렴 선진 국가에서 도입한 옴부즈맨 제도를 본받아 조직 내 감사체계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 모니터 단 운영, 공익 제보 창구 개설 등 가시적인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야 한다.
둘째.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서울시 교육청은 1300개 초·중·고교 무려 5만 명의 인사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임모 장학사의 경우처럼 인사 청탁과 학연, 지연 등 인사권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과 척결의지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부인사가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이 청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셋째. 교육계 스스로 청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청, 학교장 스스로 청렴의 도덕관을 강화하고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은 사람을 함께 바르게 살도록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초·중등교육은 교육의 기본이다. 기초가 튼튼하면 성년이 되어서도 물질과 출세에 쉽게 현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삶의 롤모델로 자리 잡는 교육계가 청렴의 의지와 모습을 갖추어야 미래의 사회구성원들에게도 반부패의식을 심어 줄 수 있으며 국가청렴도 향상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
2010. 1. 28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이영수 이해주 채영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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