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 시행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소요비용 지원(‘09년 실적 : 129천개 사업장, 4,517천건, 4,483억원 지원)
그동안은 사업주가 정부지원으로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직접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훈련비 지원신청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 행정인력 부재, 훈련비 지출 부담 등으로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금일 시행되는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를 통해 이러한 애로가 상당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노동부가 지원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를 인터넷 결제할 수 있으며, 훈련비 지원신청은 훈련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어서 행정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카드 운영사는 신한카드사 한곳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또한, 훈련비 결제에서 지원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훈련비지원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기존 30일 이상 → 최대 10일 이내)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를 발급 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 등록하면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기업에 있어 최고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적자원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시스템 도입을 통해 특히 행정부담으로 훈련을 꺼려왔던 중소기업들의 훈련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 문의처 >
- 카드발급 관련 :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전국 신한카드/신한은행영업점,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
- 시스템 관련 : 한국고용정보원 콜센터(2629-7000)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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