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그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므로, 세관에서는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수입신고필증·소요량계산서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개별환급제도)이 원칙이나,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계산 등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소수출업체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영세 중소수출업체중 상당수가 환급신청 구비서류가 많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고 잘못 생각하여 환급신청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04년도에 수출한 업체중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도 환급신청하지 아니한 업체가 총 16,140개, 미환급금은 191억원 상당으로 조사됨
이에 따라 관세청은 미환급금이 20만원미만인 7,789개 업체(예상 총환급액 6억원)에 대하여는 수출통관을 대행한 관세사가 환급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환급신청을 해 주기로 하고, 미환급금이 20만원이상인 8,351개 업체(총 환급예상액 185억원)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와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의「우리회사 관세환급금 찾기」란에 미환급업체 명단과 관세환급 신청절차를 게재,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미환급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업체 스스로 또는 관세사와 상담한 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세청 홈페이지 : www.customs.go.kr
-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 : www.kcba.or.kr
관세청은 금번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으로 16,140개 영세수출기업이 예상하지 못했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도움이 됨은 물론 손쉬운 환급절차를 알게 되어 앞으로 잠자는 환급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잠자는 관세환급금 적용가능 사례 》
경남 김해시 소재 ○○사는 국내의 ●●사가 생산한 플라스틱 수지를 구매한 후 그 물품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HSK 3920-20.0000)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으나, 동 사가 직접 관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간이정액환급은 국산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산원재료(본 사례의 플라스틱 수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원재료{본 사례의 경우 납사(Naphtha)}를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수출사실만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을 환급하고 있음
※ 이 업체의 경우 2004년 플라스틱 제품 수출액이 30억원이므로 동 물품(HSK 3920-20.0000)의 간이정액환급률(수출액10,000원당 20원)을 적용하여 600만원 상당을 환급 받을 수 있음
< 참고 >
□ 관세환급제도
관세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원자재의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개별환급), 중소기업이 쉽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서류 없이도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일정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간이정액환급제도임
□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이유
기업설립 초기부터 수출을 시작한 업체나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한 업체는 관세환급제도를 잘 알고 있는 반면 장기간 국내판매를 하다가 수출을 시작한 업체와 국산원재료를 구입 수출물품을 제조한 업체는 관세환급제도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음
환급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아예 환급신청을 포기하는 등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환급금 지급절차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금지급은행에 환급금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관할지세관에 통보한 후,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송하면, 환급신청 당일 거래은행 계좌로 자동입금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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