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밀렵방지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야간의 총기밀렵 등은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공기총을 이용한 밀렵이나 올무, 덫, 뱀그물, 뱀통발, 독극물 등 불법엽구에 의한 관행적 밀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道, 한강유역환경청, 시·군,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경기지부, (사)경기도야생동물보호협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한 결과 10건의 밀렵행위를 적발하고 12명을 관할경찰기관에 고발하였으며,
·밀렵관련 적발건수 : 총 10건(12명 고발조치)
- 야생동물포획(3), 총기휴대배회(7)
·밀렵 처벌규정 : 야생동물 포획금지(총포 및 불법엽구) 위반 시
2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부과
또한, 불법엽구에 의한 관행적 밀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야산에 설치한 올무, 뱀그물, 뱀통발, 독극물(나무열매에 농약투여), 포획그물 등 총 55건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불법엽구(야생동물 포획도구)수거 : 총 55건
- 올무(14), 뱀그물(2), 뱀통발(8), 포획그물(7), 공기총과 실탄 등(24)
아울러 道에서는 ‘10. 1월초 중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겨울철새 등 야생동물의 취식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한강하구 등 철새도래지와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1월중에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성남시, 안산시 등 22개 시·군,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환경단체, 군부대 등과 함께 총 3,600여명이 참여하여 41톤의 보리 볍씨, 밀, 수수, 조, 옥수수, 콩 등 곡물류와 동물용 사료, 돼지고기, 과채류 등 먹이주기 활동을 벌였다.
道는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올 2월말까지 겨울철 밀렵단속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그 이후에도 상시단속 체계로 전환하여 연중단속·관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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