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기획 상품 등이 다량 출시되어 과대포장 행위가 집중될 가능성이 많은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잡화류·주류·화장품류·제과류·종합제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점검 방법은 제품이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을 육안으로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실용적인 선물포장문화와 제조자의 자발적인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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