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대한 조문자체가 다소 추상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제공 정비사업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09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에 법 개정 건의 및 신속한 법 개정 추진을 위해 지난 1월13일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요청하는 등 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법 개정과 연계하여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정의와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기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중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사법부에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1월 26일‘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시·군에 시달하여 법 개정 전 까지 운영함으로써 도시 재정비사업 안정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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